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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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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3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제4조 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제4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서초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제한

제6조(위탁의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구 관내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5.>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ㆍ관리한다. ②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약정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6. 6. 9.>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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