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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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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 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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