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2022. 12. 7.>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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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2022. 12. 7.>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3조(기능)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9.>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 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비 지원 등) 4. 치매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에 관한 업무(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 5. 치매관련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9.>
제8조(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7.>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7. 9.>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보되,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9.>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