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23.>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2. 5. 17.>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인은 오케이민원센터에, 그 밖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보건소의 공인 및 보건소 전용 구청장의 직인은 건강정책과장이 관리하고, 각 동(洞)의 공인 및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직인은 각 동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4.10.16)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글자체를 정하되, 글자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 ① 구청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결재시스템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2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4조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