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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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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ㆍ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9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2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제45조의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4.>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8. 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재정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8. 4., 2017. 7. 6., 2024. 12.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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