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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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 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전문개정 2017. 5. 1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3.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