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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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여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가족문제ㆍ정신건강 등 상담실 운영 4. 아버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정보)관리 5. 그 밖에 아버지와 가족 간 화목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채용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둔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ㆍ안전관리 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 3.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집 및 관리 4. 수강료 등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료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센터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강좌운영) 구청장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선임 등) ① 구청장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수강료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강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