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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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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여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가족문제ㆍ정신건강 등 상담실 운영 4. 아버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정보)관리 5. 그 밖에 아버지와 가족 간 화목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채용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둔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ㆍ안전관리 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 3.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집 및 관리 4. 수강료 등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료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센터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 강좌운영

제9조(강좌운영) 구청장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 선임 등

제10조(강사 선임 등) ① 구청장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등

제12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수강료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강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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