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2. 5. 17., 2025. 11. 5.>
서초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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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2. 5. 17., 2025. 11. 5.>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5. 11. 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 및 서초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11. 5.> 1.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등 3.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및 이전비용 4. 그 밖에 청사 및 청사와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8.]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 11. 8., 2025. 11. 5.>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21. 10. 28., 2025. 11. 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11. 5.>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1. 10. 28., 2025. 11. 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5.>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 11.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8.> ③ 삭 제 <2025. 11. 5.>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17., 2025. 11. 5.>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대지, 건물 규모) 3. 사업시기 결정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