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의 발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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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의 발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보의 명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영도소식”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를 월 1회 발행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③ 구청장은 구보를 인쇄 발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④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게재사항)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일반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의 SNS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구보 및 구의 SNS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SNS 서포터즈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5.>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정홍보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11.5.]
제7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명예기자 등)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② 구의 SNS 운영과 관련하여 SNS 서포터즈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행사, 축제, 관광지, 맛집 등 현장 취재 2. 각종 체험후기, 사진, 동영상 등 SNS 게시 3. 그 밖에 SNS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