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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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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5.>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의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차량을 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13.>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차량 교체승인·차량 교환승인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군수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군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① 군수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감축하는 경우 차량정수번호는 소멸한다. 다만, 같은 차종ㆍ차형의 차량을 목적에 따라 신규 배정할 경우에는 소멸한 차량정수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소속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 승인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 의한 차형변경은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1.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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