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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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면장에게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의3에 따라 옹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담당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삭제 2023.11.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심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개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에 따른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초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3.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11.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산의 유형(행정재산, 일반재산) 2. 재산의 종류(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3. 재산의 취득·처분 방법, 가격 및 평가방법, 시기 4. 재산의 취득·처분 사유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1.11.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