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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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 “공립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8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병행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말한다. 3.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자 배치)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에 공무원 또는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9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③ 직접 운영의 경우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할 때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으로 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 11. 5.> ④ 수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 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하여 시설에 입소·이용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입소·이용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3.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협약 체결)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제9조(선정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옹진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5. 11. 5.> 1. 노인돌봄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노인돌봄 등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및 자료)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관리) ①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