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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포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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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19, 2014.12.16, 2016.12.27, 2019.10.1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14.12.16>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9.>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99.10.19><개정 2014.12.16>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12.1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2019.10.11.>

제8조

제8조 삭제<2014.12.16>

제9조

제9조 삭제<2014.12.16>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16>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4.12.16>

제11조 포상 통제

제11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11. 2, 200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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