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 개인에게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리사랑상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동에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를 두고,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 동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심의 2. 신청자의 거주요건 등 자격 여부에 대한 현장심사 ③ 시에 두는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청자에 대한 최종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시행계획 및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실적 심의·평가 ④ 제2항에 따른 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동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동 위원회의 구성) ①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역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현장 또는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시 위원회의 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업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