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5.1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제5조(청소년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5.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6.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위탁

제6조(지원사업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제9조(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① 구리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10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제10조(청소년의 날 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4. 모범ㆍ효행 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시상 5.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대한 축하 서한 발송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청소년의 날 홍보

제11조(청소년의 날 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청소년의 날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 주간 지원

제12조(청소년 주간 지원) 시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청소년의 날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