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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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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57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리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0., 2021.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이나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 계량기를 말한다. 7. "세대별 계량기"란 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수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공업자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신청인의 준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 시공업자

제11조(급수공사 시공업자)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4천원 2. 갱신 1건당 2천원 ③ 급수공사 시공업자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인입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21.> ② 삭제 <2021.12.21.>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와 옥내의 세대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2.12.11> ④ 주 계량기부터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12.11, 2024.3.8.>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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