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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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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원주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계정: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 2. 재정안정화 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제4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원주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의 예수(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8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예탁금(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한 자금을 말한다)의 예탁기간(통합기금에서 예탁금을 예치·관리하는 기간을 말한다)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기금담당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회계·기금담당 부서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예탁금증서 교부

제10조(예탁금증서 교부) 통합 계정이 예탁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한 회계·기금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절차

제11조(융자절차) ①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기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의 자금 융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12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다음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회계·기금담당 부서장이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 이자율은 제8조제2항의 예탁금 이자율 산정절차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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