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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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 참여)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에 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릉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강릉시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 안내한다. 1. 수립·변경되는 계획의 주요 내용 2.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제안 처리 등) ① 시장은 제안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범용 디자인 기본원칙) 범용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