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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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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통합컨벤션센터, 체험연수센터,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녹색도시 체험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예약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6., 2025.7.2.>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7.2.> [본조개정 2014.7.16. 제3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이하"녹색도시체험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난설헌로 131(초당동)에 둔다. <개정 2014.7.16.> [본조개정 2014.7.16.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은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 ②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 1. 통합컨벤션센터 :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사무실, 기계실 등 <개정 2025.7.2.> 2. 체험연수센터 : 일반체험실, 단체체험실, 회의실, 환경체험 활동실 등 <개정 2016.02.24., 2025.7.2.>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 및 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5조 시설사용 예약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9.4.17, 2025.7.2.> ② 시설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변경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4., 2025.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4.17> [본조제목개정 2016.02.24.]

제6조 시설사용 제한

제6조(시설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6.11.16.> 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2.> 5.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7조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7.2.> ② 사용자는 실제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9.4.17> ③ 삭제 <2016.02.24.> ③ 사용료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4.17, 2025.7.2.> [본조제목개정 2019.4.17, 2025.7.2.]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4.7.16., 2016.02.24., 2019.4.17, 2025.7.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7.2.>

제9조 사용료 환불

제9조(사용료 환불) ①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6., 2019.4.17, 2025.7.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본조 제목개정 2019.4.17, 2025.7.2.]

제10조 허가취소

제10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4.17>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1조 사용자 설비설치

제11조(사용자 설비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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