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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영양관리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시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4. 영양ㆍ식생활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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