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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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로 최대 30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10.11.>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10.11.>
제7조(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용료 감면) ① 삭제<2014.11.12> ② 삭제<2014.11.12> ③ 삭제<2011.10.12>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4.11.12> ⑤ 삭제<2014.11.12> ⑥ 삭제<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8조 삭제<2014.11.12>
제9조 삭제<2014.11.12>
제10조 삭제<2014.11.12>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2011.10.12>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2011.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