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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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수도전 번호)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대장에 기록된 수도전에 대해서는 그 기록과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수도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올리고, 올린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③ 매 연도 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올리고 수도전 번호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각종대장의 전산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올려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7조(급수량의 확정) 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그달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산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 평균을 사용량으로 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그달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한 것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2.04.10>
제8조(급수업종) ①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여야 하며 책정된 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로 처리한다. 단, 이미 책정된 업종보다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급수업종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수업종이 변경될 경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는 급수업종변경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올리고 그 올린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9조(가구분할) ①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② 가구분할 신고서는 접수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올리고 접수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10조(조정보고)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에 대한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정) 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조정 결과가 처음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