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6]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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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09.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26>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및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2012.09.26> 5. 현장대리인 신고서 <신설 2012.09.26>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09.26, 개정 2021.6.30.> 2.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12.09.26>
제5조 <삭제 1999.12.2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9.26> 1. 파산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소 지정취소나 정지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9.26> 4. 삭제 <2025.11.5.>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③ 시장은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2012.09.26>
제8조(지정서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집행을 위하여 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시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26> ⑤ 삭제<2002.2.8>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 2. 승인받은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 금지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의무배치 및 별표 2의 표지판 의무설치 [전문개정 2012.09.26]
제11조(공사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② 제1항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09.26> ④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배관기술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1. 배관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경력증명첨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1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