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강릉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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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란 배수설비공사 및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공사 등 공공하수도 수선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등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외에 도로굴착·점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분류식(分流式) 하수관거 구역에 해당되는 배수설비일 경우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없다. <개정 2024.6.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 규격,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 한 때라도 공사착수 등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공사비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하여 매년 2월 이전에 고시하여 적용하거나, 배수설비 공사 신청 시마다 설계하여 공사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공도중 지하 지장물 등으로 공사 여건상 시공물량이 증가 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추가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준공 시 정산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6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시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의 기준 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때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 공고일 현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1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공사시공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 도로굴착, 가스, 통신, 전기, 수도, 그 밖에 지장물 등의 대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