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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축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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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15.>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건축심의 대상

제7조(건축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과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

제8조 건축심의 신청 등

제8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제한 등

제9조(심의제한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사항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ㆍ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7명까지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7.12.15.>

제10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까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3.]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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