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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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5일장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 내 점포를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장 점포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계획서 ③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2.>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휴ㆍ폐업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변경)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시장상인회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점포의 위치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