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의 소득 수준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융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 세입ㆍ세출

제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3.> 1. 일반회계 전입금 2. 회수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자금 차입금 등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제6조 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어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 4. 군의 농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제7조 융자대상 사업

제7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5.11.5.>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 나. 특용작물 : 인삼, 약초, 버섯 등 다. 축산 : 한우, 젖소, 양, 양계, 꿀벌, 조수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 소나무, 철쭉 등 묘목생산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품에 관한사업 2. 생산기반조성 가. 과원조성 나. 공동작업장 다. 농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라. 기타 생산기반사업 3.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축사, 가축입식,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지원 사업 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농어업법인은 5천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5.>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어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5.>

제9조 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관련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 신청자 심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

제10조(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 ① 융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 선정 2. 융자지원한도 및 대상사업 선정 3. 융자금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대상자 선정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융자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선정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 대부ㆍ상환기간 등

제12조(대부ㆍ상환기간 등) ① 대부기간 및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인 사업 ③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상환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