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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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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3. 12. 2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1. 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문화관광교육업무담당국장·국민건강보험공단순천곡성지사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17., 2023. 12. 29., 2025. 11. 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순천시의회 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1., 2023. 12. 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

제6조 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29.>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3. 12. 29.>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29.>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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