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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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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순천 및 순천진료권의 의료기관, 유관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이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2. “필수의료”란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를 말한다. 이에는 해당 의료의 배후진료와 재활, 치료 이후의 돌봄 등 연속적 의료지원을 포함한다. 3. “순천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진료권의 ‘순천권’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의료권역의 ‘전남순천권’을 말한다.

제3조 적용규범

제3조(적용규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필수의료 정책 개발 및 실행 계획 수립 2.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 및 제반규정 마련 3.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개발·수행 및 지원 4.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강화 5. 국내·외 공공·필수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의료기관·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강화 6. 필수의료·보건의료 대·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7. 의료기관 종사자, 시민, 기업, 단체 등 대상별 교육 및 컨설팅 8. 의료기관 자원 조사, 통계 및 빅데이터 통합분석 9. 시장이 위탁하는 필수의료 관련 사업 및 그 외 수익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국가·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 기탁으로 기부금품 법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및 위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기금

제7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 운용 등은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에 대한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선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기 및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 이사회의 임원 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이 비상임인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재단을 대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진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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