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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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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의 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숙박·음식·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유관광 인증제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 ① 시장은 시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순천시 인증 치유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 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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