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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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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31., 2020. 11. 18.>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삭제 <2018. 10. 31.> 4. “계약재배”란 순천시 내 농업·축산·원예·생활협동조합과 지역거주 농가의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순천시 내 농업·축산·원예·생활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농가”란 농·축산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세대) 또는 그런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 200억원을 유지·관리·운용한다. <개정 2025. 11. 5.>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2020. 11. 18., 2025. 11. 5.>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사항 추진

제6조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결산

제7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최저가격 결정

제8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2020. 11. 18.>

제9조 최저가격 고시

제9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제10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순천시 내에서 경작·사육한 식량작물(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 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 과수(배, 복숭아, 참다래, 단감, 매실), 축산(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경지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 출하 마릿수 30마리 이내 3. 돼지는 연간 출하 마릿수 1,500마리 이내 4. 닭, 오리는 연간 출하 마릿수 15,000마리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차액지원 대상 농가

제11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 10. 31.> 1.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나. 한우, 육우, 젖소는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다. 돼지는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라. 닭, 오리는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단, 계열화농가는 제외)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단,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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