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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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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완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6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 의회의 동의

제8조(의회의 동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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