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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 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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