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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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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5. 2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관리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및 「여객운수사업법」(대여 자동차에 한함)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7. 11. 23.>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진도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관리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05.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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