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구미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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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025.11.5.>
제4조(평생교육 진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계획 및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11.5.>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1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31.>]
제5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기관ㆍ대학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8.12.31., 2025.1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3.> <개정 2018.12.31., 2021.12.29., 2025.11.5.>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3.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 5.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5.>
제5조의2(민간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기술 및 전문 자격 취득 과정 2. 특수 교육 및 전문 교육과정 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5.>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3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1.12.29.> 1.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계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구미시의회의원 3.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4. 구미시평생학습원장 5. 평생학습 및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6.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평생학습 및 교육 관련 단체, 시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2.31.>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