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ㆍ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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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ㆍ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ㆍ면에 리를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ㆍ리는 3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