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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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1.5.>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5.> [제목개정 2025.11.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문화ㆍ디자인ㆍ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창업 및 경영지원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 지원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지원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지원 5.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입주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여성경제인 간 협력 및 조직화 3. 여성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4. 비대면 방식 제품ㆍ유통ㆍ판매ㆍ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5. 여성기업 근로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제7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5.>]
제8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6조에서 이동 <2025.11.5.>]
제9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3. 그 밖에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제7조에서 이동 <2025.11.5.>]
제9조 삭제 <2025.11.5.>
제10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생산제품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5.11.5.>]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