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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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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김해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김해시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아동학대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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