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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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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3. “단체”란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나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할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16.>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임ㆍ직원(동일 학교ㆍ기관ㆍ단체 3명 이내) 2.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해당 조직 구성원(동일 주민공동조직 3명 이내) ③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각 10명 이내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선정 방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공개추첨 전이나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

제8조의2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제8조의2(위원 선정심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주민자치회장 3.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 중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3명 이하 ④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심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의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6.]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원하는 위원은 모집공고 전까지 연임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6.> ③ 제1항에 따라 한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적 중립

제11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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