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포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9)

제3조 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9)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ㆍ시행한다. ②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으로 구분ㆍ시행한다. (개정 2007.3.30, 2014. 1.10, 2018.10.26)

제6조 승소포상금

제6조(승소포상금) ① 승소포상금은 시장이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선고시 1명당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9)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있어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5.04.10)

제7조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제7조(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①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1건당 30만원, 1명당 월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9, 2014.1.10)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 2011.8.9, 2014.1.10) (전부개정 2006.11.30) [조 제목 개정 2014.1.10]

제7조의2 삭제 2014.1.10

제7조의2(삭제 2014.1.10)

제7조의3 징수포상금 환수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2011.8.9) (본조신설 2006.11.30)

제8조 택지분양장려금

제8조(택지분양장려금) 택지분양장려금은 시에서 조성한 장기 미분양 택지(농공단지를 포함하며 당초 예정된 분양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택지를 말한다)의 매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3.30)

제8조의2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제8조의2(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은 시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 보상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보상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7.3.30)

제8조의3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제8조의3(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①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이하 “시책우수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26) 1. 외부기관평가에서 장려 이상의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2.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부서 또는 공무원. 단, 상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직접 교부받은 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 3. 시책추진 도모를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② 시책우수포상금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설 2018.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