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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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를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
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김해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 이내를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7882005&gubun=ELISIMG" alt="img1578820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0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김해시 귀속분 4. 차입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융자금 6.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