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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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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21.4.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등”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3. “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및 1981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2021.4.9.>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19.12.27., 2021.4.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3.23., 2021.4.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이를

제5조 지원 범위와 대상

제5조(지원 범위와 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23, 2025.11.5.>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23, 2019.12.27., 2021.4.9., 2025.11.5.> 1. 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가.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나.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에 매설된 상ㆍ하수도 시설) 다. 보안등시설 라.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마. 단지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사.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유지보수 아.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자. 방범용 CC

제6조 보조금 지원 신청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1.4.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의 예정기간(예정공정표)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 신청자는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제6조의2 지원 대상 결정

제6조의2(지원 대상 결정) ① 보조금 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6.>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누적 지원횟수, 사업의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7.16., 2025.11.5.> [본조신설 2021.4.9.]

제6조의3 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의3(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시점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 사업 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6조의4 교부신청

제6조의4(교부신청)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공사완료 후(다만,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사전 교부 가능함) 2.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착수 전 [본조신설 2021.4.9.]

제7조

제7조 <삭제 2021.4.9.>

제8조

제8조 <삭제 2021.4.9.>

제9조

제9조 <삭제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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