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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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등을 말한다)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 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제7조(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①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녹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 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