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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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1.06>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제4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자연생태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개정 2025.11.06>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5.11.06> 3.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5.11.06>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 제목 개정 2025. 11. 06.]
제5조의2(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2.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자, 언론 등의 홍보매체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1.06]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② 안내소의 명칭 및 위치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06>
제9조(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내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