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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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국장, 관련 부서장 등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동대문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동대문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동대문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대문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동대문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능력 3.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고향사랑 기부금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팀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