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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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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경제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대강당, 소강당, 부대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문화강좌, 기획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람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동대문구 아르코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타워동 5층 (전농동)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강좌 2.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3.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판로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행사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 5. 센터 시설,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대관허가 등

제5조(대관허가 등) 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대관료의 감면

제7조(대관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전액 반환 4.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50퍼센트 반환 5.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30퍼센트 반환

제9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등 : 일부 반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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