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개정 2025.11.06>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개정 2025.11.06> 3. 방역물품, 소독 및 안전 점검 <개정 2025.11.06> 4.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신설 20225.11.06>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