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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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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8조의2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자격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5. 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

제9조 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 <신설 2025.11.06.>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10조 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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