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6, 2015.9.24>
마포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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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6, 2015.9.24>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8.12.11]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본조신설 '08.12.11]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8.12.11]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 2001.3.26, 2015.9.24>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1999.11.1, 2001.3.26, 2005.6.15, 2015.9.24>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개정 '01.3.26, '05.6.15, 2023.7.13.>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제2조의2삭 제 <2015.9.24>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99.11.1, 2011.1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1999.11.1> 7. 삭제 <1999.11.1>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05.6.15, 개정 2007.7.26, 2011.11.3>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3.26, 2007.7.26, 2015.9.24>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01.3.26) 2. 구가 설립한 공기업(개정 2001.3.2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신설 2001.3.26, 개정 2007.7.26>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01.3.26)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1997.8.5, 개정 1999.11.1, 2015.9.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1.3.26]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4.> ② 삭제 <2024.7.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7.8.3]
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