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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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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제6조 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목 병ㆍ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제7조(수목 병ㆍ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병ㆍ해충의 확산과 이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목 병ㆍ해충 방제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2025.6.11.]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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